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09. 10. 01:50 경 서울 동대문구 C 2 층 ‘D’ 라이브 까페에서, 일행들과 같이 마신 술값을 자신이 내겠다며 일행들에게 술값을 내지 못하게 하였는데 종업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일행으로부터 술값을 받아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라이브 까페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확 씨 벌 죽여 벌라, 이 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노래 반주기 1대, 모니터 2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