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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7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21:08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을 나가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이 배웅 인사를 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에 사용된 의자 사진), 수사보고( 식당 내 CCTV 판독),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수 폭행죄 : 폭력범죄 군, 푹 행범죄, 상습 누범 특수 폭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