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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단5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물 2, 3 층에서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춘 다음 여종업원인 C 등을 고용하여 ‘D 남성 휴게실’ 이라는 상호로 풍속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30 경 풍속 영업 소인 위 ‘D 남성 휴게실 ’에서 여종업원 C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6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등 2016. 1.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자인 서 및 진술서

1. 각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도 같은 영업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