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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5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8,000만 원으로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