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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4가단162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84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7.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들로부터 서귀포시 D, E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5. 16.부터 2012. 10. 14.까지, 공사대금 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건설업 면허가 있는 우신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신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0. 20. 당초 원고가 하기로 했던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피고들이 직접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6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공사 및 피고들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까지 마쳤고 2013. 1.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34,85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1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 각 46,925,000원{= (674,000,000원 34,850,000원 - 615,00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615,000,000원이 아니라 7억 원이 넘고, 원고가 한 모든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것이어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나 미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