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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320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7.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F 임야 약 980제곱미터(약 27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9,450만원(평당 35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10. 5.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남은 중도금 및 잔금 5,450만원을 지급받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8.경 이 사건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21,000,000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2011. 11. 24.경 이 사건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양남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85,000,000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합계인 1,156,000,000원에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99,000,000원을 공제한 채권최고액 합계 857,000,000원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따른 안분액인 채권최고액 168,259,7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계약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