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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24 2014가단34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원고 A, B, C, D에게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에게 3...

이유

1.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H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원고 A, B, C, D에게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에게 3/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F, G에게 각 2/3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여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일제강점기에 경기 여주군 I리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J 전 73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K이 등재되어 있고, 그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여주시는 위 J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여주군 L 도로 39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3. 12. 20. 접수 제1489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들의 선대 망 K은 충북 진천군 M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 1927. 1. 16. 충북 진천군 N에서 사망하여 장남 망 O이 단독상속 하였고, 이후 망 O이 1965. 10. 7. 사망하여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망 P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이고, 원고들은 망 P의 상속인들이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여주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여주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