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8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05:0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나는 이걸로 너를 찌르려는 것이 아니라, 니 앞에서 죽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7. 07:10경 위 B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2명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위 D에게 “경찰관 따라 갈 것이냐, 지금 가면 끝이다,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유리창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11,573원이 들도록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손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가위 사진 첨부),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귀가시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