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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6.10 2020노2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2시간 이상 폭행하고 위협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