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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1004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 6. 오전 9:40경 자신이 소유한 D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서초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다.

피고 차량의 전방에는 원고 A이 운전하던 F 아우디 A4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는 원고 B이 타고 있었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정차해 있던 중 피고는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앞쪽 범퍼로 원고 차량의 뒤쪽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1. 7.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15일간 G병원에 입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부담한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치료비 및 일실수입 부분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중에 피고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서 발생한 사고로 충격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