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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411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카드론 원리금을 내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요청을 받고, 2017. 5. 26. ㈜C로부터 카드론 대출 13,500,000원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빌려 주었고, 2017. 6. 30. D㈜로부터 카드론 대출 17,000,000원을 받아 그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30,500,000원을 빌린 이후 그 무렵부터 2018. 4.까지는 카드론 원리금을 납부하였으나, 2018. 5. 이후부터는 카드론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D㈜의 카드론에 대하여는 2018. 5.부터 2018. 7.분까지의 납부금 2,768,607원을 납부한 후 2018. 8. 13.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인 10,320,142원을 변제처리하였다(납부금 합계 13,088,749원). 원고는 ㈜C의 카드론에 대하여는 2018. 5.부터 2018. 7.분까지의 납부금 1,705,117원을 납부한 후 2018. 8. 23.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인 10,425,328원을 변제처리하였다(납부금 합계 12,130,44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에 따라 25,219,194원(= 13,088,749원 12,130,445원) 및 그 중 13,088,749원에 대하여는 카드론 원리금 납부일 다음날인 2018. 8. 14.부터, 12,130,445원에 대하여는 카드론 원리금 납부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6.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