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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1:00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점상에게 시비를 걸던 중, 교통근무 지원 중이던 4기동단 45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C이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왼쪽 무릎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노점상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