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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정1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 처인 D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및 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