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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8. 27. 15:0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8 세) 의 상체와 팔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