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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6 2012고단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송정동 월송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포 쪽에서 송정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2,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