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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6가단11392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4,82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6.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왕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고용된 조리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5. 11:00경 식자재 운반을 위하여 위 식당에 설치된 덤웨이터(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200kg 미만의 소형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강기로, 이하 ‘이 사건 덤웨이터’라 한다)로 식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식당 2층에 있던 이 사건 덤웨이터를 1층으로 내리려고 이 사건 덤웨이터에 들어가던 중 이 사건 덤웨이터가 1층으로 추락하여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아 2017. 8. 11. 현재까지 휴업급여 11,783,240원, 요양급여 13,196,690원, 장해급여 24,749,980원 등 합계 66,692,4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덤웨이터는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