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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1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00:3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33에 있는 구룡성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승학로 17번 길 81에 있는 한신 원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한신 원룸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22 세) 이 승차한 승용차가 피의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에서 서 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4 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 너희들 동아 대 학생 이제, 내가 너희들 목 따 버리겠다.

제대로 학교 다닐 수 있는지 보자. 너희들 경찰에 신고한 거 다 안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음주 측정을 하자 D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