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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3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1: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본 로 26 군자 새마을 금고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발견하고 C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위 B의 앞을 가로막으며 “ 담배 꽁초를 버린 적이 없다.

증거 있느냐

”라고 소리쳤고, 계속하여 “ 증거 있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B의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행 원부( 경범죄)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