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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97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과 공 범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7. 11. 22. 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제주 무사 증 (B-2) 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입국하여 허가 없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이하 도외 이탈) 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하는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K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도외 이탈 희망자를 도외로 이동시키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2016. 4. 14. 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 이탈 희망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3. 23. 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 이탈 희망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L는 2018. 1. 5. 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 이탈 희망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7. 3. 9. 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 이탈을 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2018. 4. 초순경 피고인 A가 도외 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모집해 오면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의 화물칸에 그 중국인을 숨게 한 다음 그 트럭을 선박에 승선시켜 육지에 가는 방식으로 도외 이탈을 하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 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도외 이탈 희망자를 모집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 및 L와 함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