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 소득 | 2004-05-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2004.05.29)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