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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1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를 판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단 누락,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제 1 선택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3. 1.부터 2016. 4.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3 층 99㎡( 약 30평) 의 규모에 마사지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칸막이 방 4개를 만들고, 종업원 피고인 B, C 및 G 등을 각 고용하여 ‘H’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4. 11. 21:50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G 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에게 위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속칭 ‘ 핸플’ 을 해 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위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종업원인 G 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모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업소의 영업 및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