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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4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1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성명 불상의 위 민원실 직원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3. 12. 11. 13:10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301호 복도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C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민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