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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59731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F 임야 4,958㎡ 중 별지...

이유

기초사실

H소종중회는 1998. 6. 30. 김해시 G 임야 10248㎡(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G 토지는 순차 양도되어 원고 A, B가 2015. 1. 19.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해시 I 임야 72397㎡(이하 ‘I 토지’라 한다)는 2003. 2. 18.경 G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2003. 12. 24. 원고 C가 49587/72397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이 22810/7239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마리나개발(이하 ‘마리나개발’이라고만 한다)은 2002. 9. 13.경 김해시 F 임야 495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가 2010. 3. 24.경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위

가. 나.

다. 항 기재 각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아래 그림 상 G 토지 우측에 I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K N L M M G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들이 소유한 G, I의 각 토지에서 공로인 김해시 O 도로로 출입하려면 P 토지 중 일부, L 토지 중 일부, M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중 일부, Q 토지 중 일부, N 토지 중 일부, K 토지 중 일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행하여야 한다.

특히 M 토지 중 일부가 함몰되어 위 통행로를 지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가 필요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