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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구합99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 지상 2층 건물[조적조 스라브 지붕 2층 농가주택, 1층 99㎡(창고) 및 2층 90㎡(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4. 5. 25.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D동 등 일원에 대한 E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을 공고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F로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C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위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기준일인 2005. 10. 27.(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 10. 27.부터 1년 이전, 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