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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6213 (1)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5. 20. 선고한 판결 중 주문 제3항의 "소송총비용 중 15%는...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