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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2041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이 사건” 다음에 “당심”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의 “다)”를 “라)”로, 제11면 제22행의 “라)”를 “마)”로, 제12면 제4행의 “마)”를 “바)”로, 제12면 제8행의 “바)”를 “사)”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5. 위자료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멀티룸 제공 내지 이 사건 개조공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멀티룸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멀티룸 원상복구공사도 실시하였으며, 2015. 5. 중순경부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14. 12. 3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주차장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세대당 위자료 5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멀티룸 제공약정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고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신의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