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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63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5. 20:50 경 서울 금천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깨고 에어컨 실외 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3 층에 거주하던 건물 주인 피해자 D( 여, 67세) 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내려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후라이 팬( 일명 ‘ 중국 집 웍’, 지름 35cm, 길이 5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21:00 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발뒤꿈치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2~3 회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피해 사진( 피해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