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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F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구입하여 2010. 11. 9.까지 기초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공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아닌 C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레미콘 비용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레미콘 납품서 역시 C이 가지고 있는 점, ② 철근 구입대금 330만 원과 인부 인건비, 식대 등도 원고가 아닌 C이 지급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완공일인 2010. 11. 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레미콘 납품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2010. 11. 15.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납품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완공일인 2010. 11. 9.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아닌 C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