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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16 2015가단7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00,032원 및 그 중 83,041,97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합재활용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3. 3. 25.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위탁받은 재활용의무대행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활용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PE를 4,200,000kg, PP를 140,000kg을 재활용하여 이 사건 조합에 그 실적을 제출하기로 계약하였고(이하 ’계약량‘이라 한다), ’실적달성율‘은 ’계약량 대비 110%‘로 정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가 보증보험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실적달성율을 초과하는 재활용 실적을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실적량이 ’실적달성 목표량‘(= 계약량×실적달성율)에 미달할 경우, 최종 인정 실적에서 실적달성율을 적용한 수량만큼 차감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피고로부터 2013. 4. 3.경부터 2013. 12. 13.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폐기물(PE, PP) 3,952,713kg(비대상 혼입률 및 공정손실률 적용 후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재활용하였다는 재활용 실적 보고를 받고, 2013. 4. 3.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재활용 대금으로 합계 162,463,840원(아래 표 중 순번 1.항 내지 6.항까지의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의 합계액이다)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구분 수량(kg) 단가(원/kg)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