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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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운영하다가 2016. 3. 21. 피고 및 피고의 동업자인 C와 사이에 권리금 120,000,000원에 매장내외시설 비품일체(판매물품 별도)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와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이 사건 점포 내에 존재하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인수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상당한 11,442,398원 중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그 지급을 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약정’이라 한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이 사건 물품대금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자이고, C는 이 사건 점포의 점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피고가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물품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가 아닌 C가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C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스스로도 2018. 12. 5. 변론기일에서 당시 C가 이 사건 점포는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고, 피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