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15.03.12 2014가단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3차 1111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소외 C은 2003. 11. 20. 피고로부터 65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03. 12. 26.로, 이율을 연 60%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C의 딸로,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위 C은 2003. 12. 24.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3. 9. 6.부터 2008. 9. 1.까지, 2008. 10. 22.부터 2009. 2. 5.까지 각 ‘D’이라는 상호로, 2011. 9. 4.부터 ‘E’라는 상호로 행정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위 C은 2003. 11.까지 직접 또는 소외 F을 통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3. 12.경 위 C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65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법원 2013차 111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지급명령, 공정증서, 행정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대부업을 행하는 상인이어서 이 사건 금전대여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피고의 위 C에 대한 채권는 변제기인 2003. 12. 26.로부터 5년이 지난 2008. 12. 26.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지급명령의 기판력에 반하고, 위 C이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여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여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