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2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

넘어지면서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사건 경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 뒷방으로 장소를 옮겨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하였고, 주차장으로 나와서도 피해자를 담장에 밀어붙여 뒤로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걸터앉아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사무실 안에 있던 F은 비명소리를 듣고 H과 함께 주차장 쪽으로 나가, 피고인이 담장 뒤로 상체만 넘어가서 완전히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걸터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원심 판시 기재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약 두 달간 피고인의 사과를 기다렸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를 탓하면서 치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