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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3.13 2014허7899 (1)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0. 6. 2014당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 1) 국제등록일/등록일/국제등록번호 : 2009. 3. 13./2010. 12. 16./제1000645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지정상품의 표시”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 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0류의「Shaving mirrors and mirrors(면도용 거울 및 거울), brackets for shelving, not of metal(선반용 비금속제 가로대), furniture(가구), bathroom furniture(욕실용 가구), mirrored cabinets and small items of bathroom furniture(반사경 캐비닛 및 욕실가구의 소형제품), furniture fittings, not of metal(비금속제 가구부속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4호로 심리한 결과, 2014. 10. 6.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는 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듀라빗에 의하여 이 사건 지정상품 중 적어도「Shaving mirrors and mirrors(면도용 거울 및 거울)」와 동종인「mirror with lightening(조명이 부착된 거울)」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가 이 사건 지정상품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