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8 2019가합91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419,759,63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9. 그 중 1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70,000,000원은 2017. 4.까지 변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3. 20,000,000원, 2020. 4. 6. 10,000,000원, 2020. 4. 8.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만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10,000,000원(= 270,0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