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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4가단218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별지 목록기재부동산 중원고A에게84분의19지분,원고B,C,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소외 망 G은 소외 망 H의 자녀들이고, 소외 망 I는 소외 망 H의 처이다.

나. 소외 H가 1967. 4. 20. 사망하자 소외 망 H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1. 1. 23.경 196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91. 5. 31.경 1991.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망 A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소외 망 G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G은 1992. 9. 1. 사망하였고, 소외 J는 1998. 11. 9. 사망하였다. 라.

소외 J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H의 소유였는데, 소외 H가 사망하자 자신과 원고들 및 소외 G이 공동상속하였으나 관리의 편의상 소외 G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소외 G이 사망하자 피고가 단독상속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자신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J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단56). 마.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카단2656호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8. 7. 10. 이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하자,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