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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46 | 법인 | 2006-06-15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6 (2006.06.15)

세목

법인

요 지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모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에 해당되는지.

* 청산소득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법인세법 §80 ②)

〈갑설〉 포합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의 형식적 규정만을 중요시하여 포합주식에서 제외할 경우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

〈을설〉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o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규정(법인세법 §80 ②)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소유한 합병법인인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