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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1.08 2013노486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양식장에서 일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