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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05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준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진로 33에 있는 위 드미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