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15 2016도20453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1 항, 제 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취사 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법원도 이에 기 속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