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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단50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서유건설이 2013.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시공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일부 구간 내 도로포장공사 현장의 현장관리소장으로서 공사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3:4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지하차도 부근에서, 위 고속화도로의 1차로를 차단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곳이며,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차단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안전유지업무 담당자로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주간보다 어렵고 제동을 하더라도 반응이 늦는 점을 감안하여, 작업지점보다 충분히 거리를 둔 전방과 후방 지점에 운전자로 하여금 공사구간임을 알고 미리 차선을 변경하는 등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판, 표지판, 싸인카, 신호수 및 라바콘 등을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구간 옆인 2차로에만 신호수, 싸인카,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당시 이 사건 공사구간에서 작업하던 E 운전의 F 로울러 건설기계의 후방에는 라바콘 4개만 설치하였을 뿐, 안내판, 사인카, 신호수 등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공사구간임과 진행할 방향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49세)로 하여금 진행차선 전방이 공사구간임을 모르고 차선을 변경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로울러 건설기계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