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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1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6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 하다가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4. 0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B과 함께 들어가 물건을 여러 개 구입하는 것처럼 하다가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고 밖으로 나가고,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전화기를 사용하는 척 하다가 편의점 근무자인 피해자 E이 반품한 물건을 냉장고에 다시 넣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 02:0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화하는 척 하다가 B이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815』 피고인은 I, J, K, L와 함께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J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I, J, K, L와 함께 2013. 6. 20. 16:00경 인천 계양구 M빌라 8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K은 열려진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다 함께 들어간 다음, 각자 그곳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