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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445 판결

[거절사정][공1992.10.15.(930),2769]

판시사항

출원상표 ‘snappy c’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nappy c’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중 “(차 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단어의 사용빈도, 사전의 수록실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원인, 상고인

발삼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snappy c”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중 “snappy”는 “팔팔한, 원기있는” 등의 뜻이 있는 이외에 “(차 따위)향기가 강한”의 뜻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그와 같은 뜻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본원상표중 ‘c’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1990.1.3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 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중 “(차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단어의 사용빈도, 사전의 수록실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