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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58040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D 답 296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0), (17), (18), (1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남양주시 D 답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인바, 그 지분 비율은 원고와 피고 B이 각 2965분의 1038, 피고 C이 2965분의 889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아래와 같다.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0),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66㎡(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 394,896,000원 별지 도면 표시 (20), (13) (14), (15), (16), (1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2㎡(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 14,964,000원 별지 도면 표시 (2), (3), (4), (26), (25), (24), (23), (22), (2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17㎡(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 397,978,000원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12), (1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1㎡(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 10,527,000원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22), (23), (24), (25), (2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89㎡(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 347,59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