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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24 2014가단16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78,387원과 그 중 27,234,278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2014. 5. 12.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29.09%, 연체이자율 연 34.0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4. 12.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는 2014. 12. 16. 기준으로 원금 27,234,278원, 이자 1,310,019원이고 같은 날까지 34,090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28,578,387원과 그 중 원금 27,234,278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 다음 날인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34.0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