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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1고정6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소재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위 주소에서 ‘G’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업무제휴계약을 위반을 위반하고 있다며 G 병원의 운영을 중단하고 ‘서울시 강남구 F빌딩 1층’에서 나가라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0. 21:00경 위 병원의 출입구에 “계약 이행을 위반하여 오늘부로 출입을 폐쇄합니다, 2011년 06월 10일”이라는 글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흰색 구조물을 놓아두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6.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1. 11:09경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복도를 서성이면서 발로 문을 차고, “D 나와, 어디 갔어”, “E이 나와, 어디 있어”, “누가 너희 마음대로 영업하라고 했나, 누가 마음대로 치우고 들어가라고 그랬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자료 등 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구조물은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세워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병원 영업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