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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74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E, 4 층에서 ‘F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 달마와 홍달이’ 게임 기 40대, ‘ 천 공의 섬’ 게임 기 30대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8. 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112 미 단속 보고서 첨부, 게임 장 명의자 및 등록신고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 가명 조서 미작성 및 환전 경위, 환전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현장 상황 및 영장 집행 경위, 압수한 게임 물 몰수 대상 여부 검토, 피의자 게임 장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1. 환전 영상 캡 처 사진, 게임 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