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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18가단12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카본 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포시에서 자동차 복합소재 등을 성형ㆍ개발하는 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차 카본 제품 등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41,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 D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C’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물품공급계약서(갑 1호증 에 피고의 날인 또는 기명은 없고 D의 날인만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