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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구합64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39,198,670원, 농어촌특별세 3,369,1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91. 12. 6.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B의 201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원고가 2011. 7. 28. B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17,500주를 C으로부터 취득하였고, B이 2011. 11. 23.경 B의 발행주식총수를 50,000주에서 70,000주로 늘리면서 신주 20,000주 중 7,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의 2012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원고가 2012. 6. 28. D으로부터 B의 주식 14,000주, E으로부터 B의 주식 10,500주를 각 취득함으로써 B 발행주식총수의 70%인 4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원고가 B의 주식 70,000주 중 24,500주(3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6. 28.경 B의 주식 24,5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B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의 과점주주 성립일(2012. 6. 28.) 현재 B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가액 중 주식소유비율(7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9,198,670원, 농어촌특별세 3,369,1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1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5. 4. 1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