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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8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11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6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의 피해자 ‘H’와 제12면 마지막 행의 ‘H’는 각 ‘M’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