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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단17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초순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면서 ‘야 씨발년아 빨리 택시 안 잡아 주나, 디질래, 장사 못하게 만들어 주까’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을 휘두르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30. 11:00경 위 D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같은 날 14:00경 위 D으로 돌아와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D에서 재차 피해자의 자리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9. 11:2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센터에서 H 담당 공무원인 I(가명)가 전날 장애등급 재판정과 관련하여...